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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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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4.14 12:24 답글 신고
    시야확보 안되는 비우선도로라면 일시정지 및 좌우확인후 진입. 면허다시따시길
  • 레벨 중사 1 남도베리 21.04.14 12:24 답글 신고
    사거리 논스톱 진입으로 과실있어 보입니다.
  • 레벨 소위 2 보배로움이란 21.04.14 12:25 답글 신고
    교차로는 일시멈춤후 진입...
  • 레벨 간호사 emina 21.04.14 12:39 답글 신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차량도 마찬가지로 멈춤없이 왔는데
    왜 제가 가해차량이 되는 걸까요 ㅠㅠㅠ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1.04.14 13:13 신고
    @emina 둘다 일시정지 잘못에 신호없는 교차로 우측우선 적용되서 가해자
  • 레벨 중위 3 whddka001 21.04.14 13:49 신고
    @emina 그럴때를 위해서 우측차가 우세하도록 만든겁니다. 이런 사고는 같은생각 가진 사람 둘이 만났을때 나는거죠.
  • 레벨 중위 2 shineJins 21.04.14 12:25 답글 신고
    억울할거없어요.

    좌우가 확인되지않는 교차로 지날때는 일시정지해서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 레벨 준장 카우슬립 21.04.14 12:26 답글 신고
    깜깜하네요...
  • 레벨 소장 eini 21.04.14 12:26 답글 신고
    그냥 시야확보더 안되는 어두운 골목을 똑같은 운전자가 만나서 사고난건데 우측 우선이라 가해자 된거에요

    억울할것도 아니고 선진입도 아니고.. 이런 경우 제일 깔끔한건 각자 처리하는게 제일 깔끔해요

    그러면 택시도 5:5 하자고 할거고 가해자가 안되니 님도 억울할 일도 없겠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4.14 12:27 답글 신고
    선진입 인정 안해줄거 같은데요.

    만약 선진입 인정 안되고 차로폭이 같다면 우측차량 우선으로 6대4 가해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서 사고접수 하면 담당경찰관이 선진입으로 인정 여부 알려줄겁니다. 만약 선진입 안된다고 하면, 그냥 각자 처리하자고 하세요라고 하기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군요.

    수리비가 꽤 나온 사고이기에 분심위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듯 싶은데, 판단은 본인이...
  • 레벨 간호사 emina 21.04.14 12:44 답글 신고
    선진입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ㅠㅠㅠ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1.04.14 13:15 신고
    @emina 일시정지 했던가 교차로 빠져나가는 중 뒤를 받히면 가능할 겁니다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4.14 12:27 답글 신고
    ㅡ보시다시피
    쎄하더만

    가해자요.

    정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사고접수 정식으로 하셔요.
  • 레벨 중위 1 미소가천사 21.04.14 12:27 답글 신고
    우측우선 따지기전에 선진입이 먼져입니다.

    택시조합 자체가 저지랄을해요.소송이 답입니다.
  • 레벨 간호사 emina 21.04.14 12:39 답글 신고
    소송이 답일까요??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중위 2 shineJins 21.04.14 12:47 답글 신고
    대가리 먼저 들이밀면 선진입?

    선진입을 인정받으려면 교통정리가 되지않는 사거리 통행방법을 지켰을경우입니다.

    대가리 먼저 들이밀었다고 선진입 인정안해줍니다.
  • 레벨 중위 1 미소가천사 21.04.14 12:55 신고
    @shineJins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번을봐도 저속에서 받힌자리를보면 피해자가 되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택시가 전방주시를 잘하지 않은거 같아요.10-20키로 속도면 기어가는쪽인데요.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1.04.14 13:52 답글 신고
    먼저 대가리 들이 밀었다고 선진입 인정안되요.
    왜냐하면 그럼 누구라도 더 빨리 달려서 대가리 들이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차로는 무조건 과속하기 대결이 되므로
    교차로 선진입 인정은 무조건 일시정지 했었어야지만 선진입 인정이 됩니다.

    위상황은 일시정지해서 시야확보 안했으므로 교차로에 얼마나 먼저 진입을했던 선진입 인정이 안됩니다.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1.04.14 14:26 답글 신고
    아닌데요 선진입이 되려면 뒤쪽 부분을 부딪혀야 그마나 인정될건데 받힌 부위를 보면 앞이잖아유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04.14 12:50 답글 신고
    선진입은 골목은 별해당 없구요 동일폭 도로면 우측차량이 우선입니다.
    일시정지후 출발했다면 과실이 없죠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1.04.14 13:08 답글 신고
    이런사고 은근히 많이 일어나지요? 전 일단 안보이면 무조건 멈춥니다
  • 레벨 대위 3 0엉덩이사랑0 21.04.14 13:11 답글 신고
    차가 오는게 뻔히 보이는데...
    일단정지도 없이...
    가해자로 보입니다.
  • 레벨 중위 1 WinterKid 21.04.14 13:11 답글 신고
    잘못했네요..
  • 레벨 중사 1 roksniper 21.04.14 13:1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26조 3항 입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1.04.14 13:17 답글 신고
    그런데 말이죠...
    운전면허 취득자가
    신호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모르면 당연한 건가요?
  • 레벨 중장 STONECRASH 21.04.14 13:21 답글 신고
    이정도는 선진입 거의 인정 못받아요. 아주 저속으로 통과후 후미쪽을 들이받으면 몰라도요....
    택시운전사 특성상 드러누울테니 같이 드러누워야죠...
  • 레벨 하사 3 마이꼬츄 21.04.14 13:27 답글 신고
    아 너무 안타깝긴하네요. 현저한 선진입이 아니고 택시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빨라 반이나 걸친걸로 보이네요. 우측도로 우선이기에 가해자가 된거 같습니다. 잘해야 5대5일거 같아요. 5대5나 6대4나 쓰니님에게는 타격이 너무 크네요ㅠㅠ
  • 레벨 하사 3 마이꼬츄 21.04.14 13:29 답글 신고
    댓글쓰고 다시보니 택시 속도는 10이하일텐데 왜 저걸 못멈추고 박았을까요..?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을텐데
  • 레벨 원사 3 므므오오 21.04.14 13:29 답글 신고
    8초에 멈추셨어야했어요 . 항상 안전운전 !
  • 레벨 대령 3 슘당이 21.04.14 13:29 답글 신고
    교차로내 서행의 의미를 모르시네

    저런류의 사고를 피할수있는 속도가 서행이에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였다면 서행으로 상대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수가 있었을텐데

    저 사고 장소는 주차된 차량들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서행으로는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가 잘 안보이죠?
    그럼 일시정지를 해서 진입안전 확인후 교차로내 진입하는거에요

    즉, 본인이나 상대방이나 똑같은 안전불감증 운전자끼리 난 흔하디 흔한 신호등없는 교차로 내 사고임

    그냥 똑같은 판단으로 똑같은 과실로 난 사고라 5대5가져가는게 맞는데 가피구분을 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본인의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순위이므로 본인이 60% 가해자가 되는거임

    근데 이런 사고 겪어보기전까지는 서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잘모름 ㅋ
  • 레벨 간호사 emina 21.04.14 13:56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제가 너무 몰랐나보네요 ㅠㅠㅠ
  • 레벨 대령 3 슘당이 21.04.14 14:00 신고
    @emina 보통 저런 사고 안겪어보면 모르는분들 많습니다

    큰사고는 아니니 딱히 자책하실필요없고

    앞으로 저런 동네 골목 교차로에서는 항상 차가 온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운전을 하시면 되요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1.04.14 13:31 답글 신고
    젖절
  • 레벨 하사 1 이불밖은시발이야 21.04.14 13:31 답글 신고
    엄청억울할듯요.이런건 걍 5:5가는게 좋을듯요.억울하지만 소송가도 별 이득없을듯
  • 레벨 대령 3 슘당이 21.04.14 13:34 답글 신고
    저건 억울할거 1도 없슴돠 ㅋ

    블박차량이나 상대차량이나 진짜 똑같은 생각으로 진입한 똑같은 과실자이기때문에
  • 레벨 중사 2 펑탐지기 21.04.14 13:52 답글 신고
    운전을 그동안 어찌해오신건가요?
    남들이 다 양보해주셨나보네.. 욕 많이 드셨을듯
  • 레벨 중사 3 자근앙마 21.04.14 13:57 답글 신고
    서행은 무슨.. 방지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도 줄이신거잖아요
    방지턱 지나자마자 속도 높아지는거 보이는데..
  • 레벨 중위 1 태백호 21.04.14 14:02 답글 신고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차로가 워낙 좁기 때문에 선진입 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해 보입니다.
    일부 선진입이 인정될꺼 같긴 하지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우측차 우선은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3항에 에 의한 얘기인데
    - 3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이 조항은 "동시 진입 시" 라는 전제하에 양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서로 일시정지 후 서행하다가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우측차에게 양보한다라는 의미이지 무조건 우측차선이 사고나면 장땡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왜 이걸 가져다가 사고시 우측차 우선을 가져다 쓰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좌측차가 받힌 경우에도 말이죠.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우측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핸들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위치와 거리상 좌측의 시야 확보가 쉬운데.

    상대를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힌 것이고 또 발생한 피해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는 피해자가 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5:5이거나 보험사에서는 우측차 우선을 들먹이며 6:4를 얘기할 꺼 같네요.

    아래 링크 영상 동시진입 시 6:4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story05

    보험사에서 6:4를 못박으며 얘기하겠지만 그래도....쉽지 않겠지만 5:5를 주장해보시면 좋을 꺼 같네요.
  • 레벨 간호사 emina 21.04.14 14:05 답글 신고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가네요 ㅠㅠ
  • 레벨 대령 2 vraza 21.04.14 14:07 답글 신고
    시야확보도 안되는데 일시정지 안해요?
    배짱 대단하시네...
  • 레벨 원사 3 시사평론너 21.04.14 14:10 답글 신고
    적당
  • 레벨 대위 2 유명한남자 21.04.14 14:19 답글 신고
    억울할꺼없으니
    징징대지마세요.
  • 레벨 하사 2 최종병기김여사 21.04.14 16:54 답글 신고
    정지선유무는 과실비율에 크게반영되요
    보닌깐 거의 지워져서 잘 안보이는데 있긴한듯
    가해자 되신것은 좀 억울할수도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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