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영상에 보시다시피 저는 10~20키로로
서행중이었고 사거리에서 반이상 진입한 상태구요
우측에서 택시는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직후 기사님은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서
금방 처리될 줄 알았지만 이틀 후
우측도로가 우선도로라서 제가 6:4로
가해 차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ㅠㅠㅠ
제 차는 조수석과 뒷쪽까지 찌그러져서 에어백도
다 터졌고 수리비 견적 1200만원에 폐차 얘기까지
나온 상태이구요
상대 차량은 사고 당일 몰고 갈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제가 선진입을 했는데도 가해차량이 될 수 있는건가요?
억울해서 글 한 번 올려봅니다 ㅠㅠㅠ
상대 차량도 마찬가지로 멈춤없이 왔는데
왜 제가 가해차량이 되는 걸까요 ㅠㅠㅠ
좌우가 확인되지않는 교차로 지날때는 일시정지해서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억울할것도 아니고 선진입도 아니고.. 이런 경우 제일 깔끔한건 각자 처리하는게 제일 깔끔해요
그러면 택시도 5:5 하자고 할거고 가해자가 안되니 님도 억울할 일도 없겠죠...
만약 선진입 인정 안되고 차로폭이 같다면 우측차량 우선으로 6대4 가해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서 사고접수 하면 담당경찰관이 선진입으로 인정 여부 알려줄겁니다. 만약 선진입 안된다고 하면, 그냥 각자 처리하자고 하세요라고 하기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군요.
수리비가 꽤 나온 사고이기에 분심위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듯 싶은데, 판단은 본인이...
쎄하더만
가해자요.
정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사고접수 정식으로 하셔요.
택시조합 자체가 저지랄을해요.소송이 답입니다.
선진입을 인정받으려면 교통정리가 되지않는 사거리 통행방법을 지켰을경우입니다.
대가리 먼저 들이밀었다고 선진입 인정안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럼 누구라도 더 빨리 달려서 대가리 들이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차로는 무조건 과속하기 대결이 되므로
교차로 선진입 인정은 무조건 일시정지 했었어야지만 선진입 인정이 됩니다.
위상황은 일시정지해서 시야확보 안했으므로 교차로에 얼마나 먼저 진입을했던 선진입 인정이 안됩니다.
일시정지후 출발했다면 과실이 없죠
일단정지도 없이...
가해자로 보입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운전면허 취득자가
신호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모르면 당연한 건가요?
택시운전사 특성상 드러누울테니 같이 드러누워야죠...
저런류의 사고를 피할수있는 속도가 서행이에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였다면 서행으로 상대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수가 있었을텐데
저 사고 장소는 주차된 차량들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서행으로는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가 잘 안보이죠?
그럼 일시정지를 해서 진입안전 확인후 교차로내 진입하는거에요
즉, 본인이나 상대방이나 똑같은 안전불감증 운전자끼리 난 흔하디 흔한 신호등없는 교차로 내 사고임
그냥 똑같은 판단으로 똑같은 과실로 난 사고라 5대5가져가는게 맞는데 가피구분을 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본인의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순위이므로 본인이 60% 가해자가 되는거임
근데 이런 사고 겪어보기전까지는 서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잘모름 ㅋ
큰사고는 아니니 딱히 자책하실필요없고
앞으로 저런 동네 골목 교차로에서는 항상 차가 온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운전을 하시면 되요
블박차량이나 상대차량이나 진짜 똑같은 생각으로 진입한 똑같은 과실자이기때문에
남들이 다 양보해주셨나보네.. 욕 많이 드셨을듯
방지턱 지나자마자 속도 높아지는거 보이는데..
교차로가 워낙 좁기 때문에 선진입 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해 보입니다.
일부 선진입이 인정될꺼 같긴 하지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우측차 우선은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3항에 에 의한 얘기인데
- 3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이 조항은 "동시 진입 시" 라는 전제하에 양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서로 일시정지 후 서행하다가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우측차에게 양보한다라는 의미이지 무조건 우측차선이 사고나면 장땡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왜 이걸 가져다가 사고시 우측차 우선을 가져다 쓰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좌측차가 받힌 경우에도 말이죠.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우측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핸들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위치와 거리상 좌측의 시야 확보가 쉬운데.
상대를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힌 것이고 또 발생한 피해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는 피해자가 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5:5이거나 보험사에서는 우측차 우선을 들먹이며 6:4를 얘기할 꺼 같네요.
아래 링크 영상 동시진입 시 6:4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story05
보험사에서 6:4를 못박으며 얘기하겠지만 그래도....쉽지 않겠지만 5:5를 주장해보시면 좋을 꺼 같네요.
배짱 대단하시네...
징징대지마세요.
보닌깐 거의 지워져서 잘 안보이는데 있긴한듯
가해자 되신것은 좀 억울할수도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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