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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옷깃만스쳐도징역 21.04.14 16:05 답글 신고
    신고한 사람 엿맥이는 말이죠.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21.04.14 12:28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신고
  • 레벨 중사 1 남도베리 21.04.14 12:29 답글 신고
    블박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게 방해한거 아님?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4.14 12:32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세요. 큰 타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게 할 수는 있죠.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1.04.14 12:43 답글 신고
    너그럽네. 인자하셔~
  • 레벨 소위 1 육지속의섬 21.04.14 12:52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다시 신고!!!!
  • 레벨 상사 1 티둥이 21.04.15 14:11 답글 신고
    소극행정 해봤는데 해결 안되요 ㅜㅠ 그놈이그놈인듯 ;;;;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1.04.14 13:11 답글 신고
    면허 있는 의사가 의료법 모르면 당연한 건가?
    왜 운전면허 있는 놈이 도로교통법 모르는걸 당연시 하는지?
  • 레벨 중위 2 벗꼬깔콘 21.04.14 13:15 답글 신고
    저 앞 2차선 차량 추월하는 것으로도 볼수있으니 경고처리한다는 답변도 받은적 있음 ㅋㅋㅋ

    1분이상 영상이라면 빼박이겠으나 30초 짜리여서 ㅜㅜ
  • 레벨 대령 2 vraza 21.04.14 14:04 답글 신고
    편도3차로이상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1차로 들어오는 즉시 단속대상임..
  • 레벨 상사 1 옹옹달샘 21.04.14 13:23 답글 신고
    남경도 모르는 경찰 있었어요.
    서울 성x경찰서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 못 했다는냥 말하길래 1시간 통화로 앞으로 고속도로 1차로 과태료 부과 하기로 합의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몰라요 ㅡㅡ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1.04.14 13:25 답글 신고
    5분이상 영상 신고해도 주변에 차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계속 추월중이라 경고장
    차가 또 아예 없으면 교통방해 안되니까 경고장
    참 일하기 쉽죠잉?
  • 레벨 원사 1 반단리연 21.04.14 13:35 답글 신고
    저게 말이야 빵구야.
  • 레벨 중장 남항부두 21.04.14 13:52 답글 신고
    니가 뭔데 계도를 해?
    법에 정해져 있으면 법대로 해.

    미친X 인가?
  • 레벨 원사 3 dobbod 21.04.14 13:52 답글 신고
    발암물질. 오죽했음 신고했을까. 소극행정 신고 ㄱ ㄱ 정보공개청구 ㄱㄱ
    계속 신고하고 민원 넣으세요. 제대로 일할때까지
  • 레벨 대령 2 vraza 21.04.14 14:02 답글 신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만 안된다면 신호위반 해도 된다는 애기인가요?
    이것들이 쳐 도랐나~
  • 레벨 중위 1 카운타 21.04.14 14:17 답글 신고
    위법 하는걸 방관하네요 경찰이.. 이러니ㅉㅉ
  • 레벨 소령 3 giloc 21.04.14 15:14 답글 신고
    화물차가 1차로 들어간게 일단 위법이고
    그리고 1차로 정속주행이라 위법인데...
    무슨 잦빠는 소리를 하는지.
  • 레벨 중위 1 1년더타기 21.04.14 15:28 답글 신고
    이러한 신고영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어서 처벌이 불가하고~~

    이런 답변도 어의없음.
  • 레벨 대장 교외오빠 21.04.14 15:36 답글 신고
    계도보다 금융치료가 더 확실한건데...
  • 레벨 소위 1 날샌다 21.04.14 15:51 답글 신고
    법 모르면 안지켜도 괜찮다는 소린가? 그냥 개소린가?
  • 레벨 소령 2 마징가제로 21.04.14 15:55 답글 신고
    평생 모르면 되겠네 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1호봉 놀부장모 21.04.14 15:58 답글 신고
    진짜 이따위로 처리되는거 보면 신고 의욕 상실되요..............
  • 레벨 원사 3 강쥐살앙훼 21.04.14 16:01 답글 신고
    2차선이 더 빨리가는거 자체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준거임... 이거 진짜 모르나?
  • 레벨 소령 2 엣지330 21.04.14 16:14 답글 신고
    동일차량이 또 걸리면 계도한게 소용없으니 처분한 공뭔도 벌금내고 신고포상제 해야됨. 우리나라는 신고포상제만이 답임. 시내 50키로 제한한다는데 ㅋㅋㅋㅋ 80으로 늘려도 모자랄 판에 ㅉㅉ
  • 레벨 대위 3 바다까마구 21.04.14 16:42 답글 신고
    법을 왜 지입맛대로 해석하죠??
    지정차로 위반했으면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해야지...
  • 레벨 소장 프로페셔날 21.04.14 17:13 답글 신고
    내맘이다....이런건가...
  • 레벨 소위 3 까칠로망스 21.04.14 17:25 답글 신고
    계도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소극행정으로 신고 하세요.2차로도 아니고 편도 4차로에 1차선은 화물차 진입 자체가 금지 입니다.
  • 레벨 훈련병 eejjong 21.04.14 18:20 답글 신고
    저만 그런게 아니었군요. 영등포서 일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위반해도 다른차량에 방해 안된다며 경고처리하던데요. 중앙선 침범이었습니다.
  • 레벨 소령 3 밤하늘의별을따서 21.04.14 19:01 답글 신고
    본인이 판사라도 되는 줄 아나보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흑웅 21.04.14 22:0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3차선 이상일 경우
    소형화물(스타렉스밴 코스 렉스 등등 픽업트럭)
    포터 등 화물차량은 3차로 주행
    2차로 추월 가능
    1차로에는 못 들어가
    들어가는 즉시 위법
    근데 저 영상은 4차선 고속도로야
    그럼 화물은 3,4차로 주행
    추월은 2차로만 가능하다는거지
    근데 내가 왜 너에게 이걸 설명하지?
    소형 화물로 주행하다 자주 걸린 놈 같은데?
    계속 주행하다 단속 되라
  • 레벨 준장 착개죽개착베죽베 21.04.15 00:57 답글 신고
    위반충 븅딱새기 풀발기하고 있네ㅋㅋ
  • 레벨 하사 1호봉 Qex 21.04.15 04:05 답글 신고
    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1차선 정속충 신고 답변은 이러하네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1##호@##1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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