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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숨쉬고싶다 21.04.14 20:46 답글 신고
    전국 여러 곳에 계시는 담당자들과
    몇 번 통화한 적 있는데, 신고자든 피신고자든 전화 받는 그 자체를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양쪽에서 엄청 시달리는지, 기계적으로 죄송하다고만 앵무새처럼 얘기함..)


    나중에, 문의글을 별도로 남겨보아야겠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4.14 21:06 답글 신고
    저건 과태료 전환이 가능한 위반사항이라 상대방에게 위반사실확인서가 날아가면 사실확인서에 두가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경찰서에 와서 영상 확인하고 범칙금+벌점을 받거나
    2. 기간내에 안내장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하거나

    저건 억울해서 위반사항 확인하러 가서 경찰이 범칙금 발부하였나봅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중략-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략- 제27조제1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레벨 소위 3 숨쉬고싶다 21.04.14 21:07 답글 신고
    크~ 경찰서에 시간내서 귀한 걸음하시었다니 황송하군요 ㅎㅎ

    상세한 법령 댓글 감사합니당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4.14 21:10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위 형님들 말씀대로 몇만원 아끼고 벌점까지 받아가시는 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주행같은 경우는 아주 가끔 처음부터 위반사실통지(범칙금 처분) 하는 경우도 있긴해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4.14 22:01 답글 신고
    과태료고지서 받고 위반자가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만원 저렴한 범칙금과 벌점으로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 레벨 중령 2 9년된달구지 21.04.14 22:54 답글 신고
    싸다고 뭣 모르고 과태료 대신 범칙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법규도 잘모르던 초보운전시절 과속 딱지 날아와서 범칙금이 싸길래 그걸로 냈더니 운전직인데 운전경력증명서에 평생 따라다님ㅋㅋㅋㅋ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4.14 23:02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4.15 08:27 답글 신고
    범칙금이 더 싸니까 덥썩 범칙금 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카운타 21.04.15 10:05 답글 신고
    범칙금은 벌점 들어가서 기피하는데 이상하네요 ㅋㅋ 위반한 사람이 찾아갔나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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