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신고한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까
신고 접수한지 며칠 지나서 과태료 처분됐던 사항 2건이,
이제와서 범칙금 발부로 변경됐네요?
(위반사항이 명백히 과태료 사항이긴 했음)
이 경우는 고지서 받아보고서
과태료만 얌전히 내면 될 텐데
신고당한 사람이 괜히 발끈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영상 확인 후 꼬장부리다가
벌점까지 먹은 경우일까요?
아니면 만원이라도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납부한 건가..
(과태료 또는, 범칙금+벌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어쨌건 금융치료가 확실히 처방된듯 하여 안도합니다.
이거 스마트 국민제보 처리하는 담당자들 엄청 바쁠 텐데
그 시간에 신고 거리 하나라도 더 처리하시라고
굳이 물어보기도 그렇네요
몇 번 통화한 적 있는데, 신고자든 피신고자든 전화 받는 그 자체를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양쪽에서 엄청 시달리는지, 기계적으로 죄송하다고만 앵무새처럼 얘기함..)
나중에, 문의글을 별도로 남겨보아야겠네요
1. 경찰서에 와서 영상 확인하고 범칙금+벌점을 받거나
2. 기간내에 안내장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하거나
저건 억울해서 위반사항 확인하러 가서 경찰이 범칙금 발부하였나봅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중략-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략- 제27조제1항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세한 법령 댓글 감사합니당
그리고 보도주행같은 경우는 아주 가끔 처음부터 위반사실통지(범칙금 처분) 하는 경우도 있긴해요.
제가 법규도 잘모르던 초보운전시절 과속 딱지 날아와서 범칙금이 싸길래 그걸로 냈더니 운전직인데 운전경력증명서에 평생 따라다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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