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구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조치를 위한 민원사항 통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와이프 차 운행하는 것을 뒤에서 누가 촬영을 해서 민원 신고를 했나 봅니다.
좌측 제동등 미점등, 보조 제동등 상태 불량의 내용입니다.
좌측 제동등은 문제가 되는 것을 알기에 바로 전구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보조 제동등은 6개의 LED 중 1개만 나오지 않는 것인데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이 조금 씁쓸하네요.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공무원 신분이라서 민원이 오면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예 보조 제동등을 없애려구요~ㅋ
보조제동등중에 led 하나 나간건 문제 없으며 좌측 제동등이 나간건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검사시에 걸리지 않는건 위법사항이 없다는것이고 교체 조치가 떨어지는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보조제동등 led하나 나가는것정도는 통과
등화류 미점등은 불합격 대상입니다
보조제동등중에 led 하나 나간건 문제 없으며 좌측 제동등이 나간건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검사시에 걸리지 않는건 위법사항이 없다는것이고 교체 조치가 떨어지는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보조제동등 led하나 나가는것정도는 통과
등화류 미점등은 불합격 대상입니다
원복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없애는것도 안됩니다.
글쓴이 양반~ 보조제동등 옆으로 밀어서 분리하거나 트렁크쪽에서 보면 잭 보여요. 그거 빼두셈.
본 제동등은 잘 교체하셨네요.
사실 밝기까지 규정 다있음.
저도 얌채같은 운전자 신고할만한거 없으면 미등이나 브레이크등 번호판등 나간걸로 신고합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바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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