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가족차량은 1차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3차로 주행중 2차로 1차로 순서대로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는 차선 변경 깜빡이 켰음)
2차로에서 1차로 변경할때 빵~하는건 블박에 녹화됐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를 했는데 비접촉 뺑소니는 아니고 일반 사고로 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방측 보험사는 6:4를 주장하고있습니다.(저희가 4)
저희는 과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상대방 차주(어머님)이 사과 전화를 하였고 통화 도중 이상한 점을 느껴 알아본 결과
운전자는 딸이었습니다.(운전면허 및 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과실에 대하여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 번호판 가린다고 편집을 하였는데 이해부탁드립니다.)
박았어도 무과실인데 비접촉사고엿다고 과실생기는건 아니지않나요?
"깜빡이 켰자나요~" 라고 지껄이면
죽통을 날려주세여~^^;;
"진로 변경시에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블박 무과실요. 옆에서 박으려고 드는데 어찌 피합니까. 그리고, 연속차선변경으로 과실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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