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한국 군함의 레이더 장비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부품 납품업체 D사 대표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3년간 군함 레이더 장비부품을 방위산업체인 STX엔진에 납품하면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이지스함과 구축함 등 해군군함이 사용하는 레이더를 제작하는 STX 용인사업소와 STX엔진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검찰의 해군 통신장비 비리혐의 수사과정에서 군납업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