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과실이 7:3 ~ 8:2 정도 나올꺼 같습니다. (제가 거의 피해자)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렌트를 해서 차를 사용했는데
1. 과실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비용처리를 일단 제가 해야되는가요?
2. 그리고 렌트 비용에 대하여 제 과실만큼 자기 비용을 부담해야되는지요?
(보험사 직원얘기로는 과실부분만큼 현금으로 제가 부담해야된다는데 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