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지난해 3월 인천 계양구 모 은행 앞에서 5천800만 원이 든 현금가방을 날치기한 혐의(특수절도)로 A(49) 씨와 B(46) 씨 등 2명을 추가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용인 현금차량 탈취범으로 구속됐던 3명 중 조장인 C(40) 씨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아인인 A와 B, C 씨는 지난해 3월 9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 모 은행 앞에서 소고기 수입업자가 입금하려뎐 5천900만 원이 든 현금가방을 날치기한 혐의다.
조장이었던 C 씨는 이 수입업자가 매번 일정한 기간에 거액을 은행에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항상 3인 1조로 구성돼 '차량으로 가로막기', '오토바이 운전', 현금가방 낚아채기' 등으로 각자의 역할은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다른 절도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교도소에 수감되자 C 씨는 조를 바꿔 같은 농아인인 D(44), E(40) 씨와 함께 지난달 23일 용인에서 KT & G 현금차량을 탈취했다.
조직의 특성상 3인 중 한 명이 경찰에 조사를 받거나 검거되면, 추가 범행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조원을 교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돈을 털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도로에서 현금 7천만 원과 수표 1천300만 원을 운반하던 KT & G 용인지사의 현금 수송차량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뒷문을 열고 돈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지난 2일 구속됐다.
특히 세 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평택, 12월 의정부에서도 용인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KT & G 현금차량을 탈취하려다 눈이 많이 와 도로사정이 좋지 않자 현금 가방을 놓고 도망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범인 C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용인과 의정부, 평택, 인천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 원을 날치기했으며, 경찰은 C 씨를 포함해 이번에 검거된 5명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과는 이들이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검거된 다섯명 중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B 씨를 제외하고는 서울 서초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날치기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B 씨는 아직 수사가 덜 진행된 상태인만큼 시간을 갖고 계속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농아인들이 전국적으로 점조직화해 활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