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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qm오너 03/08 21:26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힘들것 같네요...돈받았다는 걸 서류상으로 만들어야할듯 싶은데요..그래야 나중에라도 법적대응을 할수 있을텐데요..
  • 레벨 원사 3 주먹구이연탄고기 03/08 21:26 답글 신고
    돈없다고 배째라고 한 녹취나 메일 문자등이 있으면 차용증 없어도 증거물되고

    4백이면 개새ㄲ 네요

    채무관계가 가장 많은 사례이니 민사소송도 어렵지 않을겁니다.

    처음부터 돈을 뜯고 안줄생각이면 횡령죄로 형사도 가능한데 뭐 이건모르겠고

    암튼 포기하지 마세요 ㅠ

  • 레벨 원사 2호봉 자연처럼 03/08 21:35 답글 신고
    통장 입금시킨 내역있으니 증거물 확보되셨고요. 문자저장하셨으면 더 좋고요.
    위 사건을 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소액심판 청구하심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소액심판청구 하는방법 모르시겠으면,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치셔서
    님께서 거주하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세요. 자세히 상담해주십니다. 무료입니다.
  • 레벨 중사 1 모두행복 03/08 22:22 답글 신고
    민사심은 길게 1차항소심 까지 생각하셔셔 4개월 잡으시고

    //자연처럼 말씀처럼 구조공단에서 소장작성하시구요.

    법원출두령 원/피고 송달 후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2차까지 불참하시면 강제조정으로 바로 승산있으시구요.

    제가볼때는 승소 가능하십니다.

    연체이자 ++ 재산압류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레벨 중사 1 모두행복 03/08 22:27 답글 신고
    이체송금을 하였다는 거래내역서 첨부하시구요.

    민사심을 넣기전에 녹취록으로 고소인이 돈을 확실이 빌렸다는 답변을

    유도하여 녹취록도 같이 재판시 증거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욕을하지마시구요. 상대방이 욕을한다면 나중에 가중처벌도 생각해보 실 수 있네요.

    만나서 한대 맞으시면 입원치료비 +@ 엮을 수 있구요. 건승하세요.
  • 레벨 대위 3 광란의18분 03/08 22:45 답글 신고
    통장 거래 내역과 빌려줬는데 아직 안갚았다는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만 있어도 승소합니다.

    언제든 주긴 줄텐데 지금은 형편이 좋지않아 못준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짧지 않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항상 문자 저장해두시고 통화 내용 녹음을 해두세요.

    일단 소송걸어서 판결문 받으시고 나서 생각하시죠.

    판결문 나오면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통장 압류되고 자동차나 집(월세, 전세 포함)에도 압류되고, 집에 있는 물건들에 딱지 붙일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투니아빠 03/08 23:53 답글 신고
    일단 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주신건 실수하신거네요 아무리 친해도 차용증은 써둬야하는데... 차용증이있어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법적인조치도 별효과가 없어보이네요. 그럼

    수수료가 좀있어도 길가다 현수막써놓은거 이용해보세요(떼인돈 받아드립니다..) 400중에

    100없다치고 300만 받아도 괜찮을듯 하다하다안되시면 떼인돈 받아주는 분들한테 맡겨보

    세요. 가정이 있는사람이면 법적으로 그냥 혼자 막사는사람이면 현수막주인찾아가보세요.
  • 레벨 상사 1 dydguseh 03/09 00:50 답글 신고
    어휴.. 그 지인이라는 사람.. 정말 쓰레기네요
  • 레벨 훈련병 지금먹으러갑니다 03/09 10:44 답글 신고
    고소됩니다
    채무자에게 돈보낸 통장 사본하구요
    가능함 돈꿔간거 입증자료있음됩니다!
    통화내역같은거요! 말그대로 몇년기다리는지 배째라는디 등등
    이것은 말그대로 돈빌려간거 인정한다는뜻입니다
    요두가지가있음 민사말고 형사고발가능합니다 사기죄로요
    제가함 해봤거등요 전 천만원가량 뜯길번했는데
    다 받았습니다 그자식 배째라 하더니 수갑차니깐 말이달라지던데요 ㅎㅎ
  • 레벨 이등병 왕초보아빠 03/09 23:35 답글 신고
    저도 부모님이 못받으신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 재판도하고 받아도보고 떼어도 봤는데요. 아무런 증거 없으면 민사는 힘듭니다.(사실상 불가능 거기에 소액이라)
    만약 통장으로 붙여주신거 있으면 그게 증거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줄지도 판사 마음이구요. 상대방이 그건 그냥 준거다 하면 반박할 자료 없으면 안습이구요
    녹음의 경우 녹취하겠다고 동의하고 시작해야 법적 증거물 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이외에는 그냥 정황자료입니다(변조할수 있기땜시)
    그러나 형사로는 가능한데 워낙 소액이라...
    사기죄 네이버에 검색하심 자세히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대충이런내용)
    따라서 상대방이 돈받아갈때 안갚으려는 의도(아직 한번도 안갚음)로 빌려갔다 형사도 가능할거라 보이지만...사실상 둘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문서화해야하는겁니다. 저도 뼈저리게 배웠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다크호스7 03/14 15:07 답글 신고
    묻어줘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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