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잡아서 우리 조카가 당한 것과 똑같이 당하게 해주는 게 제일 소원입니다."
부산 덕포동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모(12)양의 이모 홍모씨는 영정을 바라보며 한없는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꽃다운 소녀가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채 성폭행을 당한 직후 결국 변사체로 발견되자, 범행을 저지른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 양의 유족들은 물론 소식을 접한 온 국민이 분노하면서, '김길태를 잡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심지어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끓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가 붙잡혀 혐의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판결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김길태는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이 양은 97년 5월생으로 아직 만 13살이 안 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10조에서는 성폭행을 한 뒤 살해한 경우(강간 등 살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입하면, 강간 살인의 경우 기본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데, 김길태의 경우 과거 성범죄 전과(누범)가 있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가중사유가 있어 형을 1.5배 가중할 수 있다.
신라대 법경찰학부 이주일 교수(형사법)는 "현재 파악된 사실만으로는 김길태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자수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중 사유만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유력한 용의자인 김길태에 대한 엄벌 여론이 들끓고 있고, 최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은 일단 범인이 잡혀야 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김길태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 경찰은 아직도 김 씨를 못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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