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저 신박하게 번호판 가림 오토바이 신고하기 전에 '타'인지 '파'인지 잠깐 헛갈려서 보배에 문의하고
대세에 따라 '파'로 신고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관악 경찰서로 넘어가서 방금 수사관님한테 전화가 왔네요~
고의적 번호판 가림은 인정되나 식별은 되는 관계로 이 껀은 형사처벌은 아니고 과태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먼가 못 마땅한 제 늬앙스를 느끼셨는지.. 한가지 덧 붙여서 말한다면서..
과태료는 한 100만원 정도 나오고 형사처벌로 가면 벌금은 초범 경우 한 5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100만원 짜리 한번 쳐 맞아봐야 다시는 번호판 가림 안 하겠죠? ㅎㅎ
저도 비슷한 건으로 청문감사실까지 갔었는데요 ㅋㅋㅋㅋ
암튼 고생하셨습니다.
잠재적인 범죄 오토바이 입니다.
나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오토바이가 저런 경우 많아요, 저거 100%고의성 없음이고 지자체에서 조치하는데
저걸로 과태료 부과 안해요. 일단 시정요구부터 하겠죠. 안하면 그때 과태료 들어갈겁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겠죠. 순대정도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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