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님들께 여쭤봅니다.
3월28일 제가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려고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량과 부딪혀 왼쪽 범퍼쪽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다른차량과 부딪혔다기보다는 주차라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번호판 나사에만 긁힌것입니다.
그래서 차주님께 연락하여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손해보험청구를 하려고 수리하신후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뒤부터는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3/29 카닥 견적19만원이라고 연락옴.
2. 배상책임보험처리시 필요서류 요청.
3. 4/3 필요서류 준다고 연락온뒤 감감무소식
4. 5/6 본인차에 가해사고가 발생하여 배상보험 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함
5. 필요서류를 안보내줘서 접수를 못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이라 견적서가 필요하고 수리하시면 결제를 저희가 대신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림
6. 5/10 35만원(부가세별도) 비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견적서를 보내주심.
7. 견적서의 금액은 66만원가량이며 그중 35만원(별도) 금액만 결제를 하면된다고 생각함.
8. 5/11 공업사전화하여 해당금액 결제하러 방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35만원(별도)에 대한 견적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림.
9. 견적서의 비용을 모두 결제를 해야하며,견적서 발행이 아닌 일반처리시 35만원(별도)라고 말씀을 하심.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어처구니없는건 차량은 NF소나타이며, 사진에 보이는 검은 스크래치는 컴파운드로 문대면 지워지는 스크래치이며, 아래의 스크래치가 조금 심하게 보이긴 합니다.
전체 도장을 66만원이나 주고 해야하는지가 의문이며,차라리 뒷범퍼를 새걸로 사서 교체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이게 과연 전제 도장의 금액인지, 그리고 견적서 미발행과 발행의 금액차이는 왜이렇게 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차주가 자기차에 또 가해사고가 발생했다고한 얘기고 의문이네요.
뭔가 제보험으로 다 떠넘기는건 아닌지하구요..
형님들 이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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