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사고 난것도 억울하고 아이가 병원에 간것도 억울한데 전손처리 해야된다고 합니다 나름 관리하고 아이들이 타서 깨끗하게 타고 이상없이 굴러가는 차인데상대보험사에세 제차가 옛날차라고 가액을 너무 낮게 잡은거 같습니다 상대보험사는 제차가 중고시세가 210 이라서 취등록세랑 쳐서 이것밖에 못준다고하고 합의하던지 가입하신보험사 차량가액이 높게 잡혀있으니 360으로 자차처리 하고 보상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험사 자차 담당자하고 통화하니 차량가액360 이니 자차처리 하시는데 견인비용이랑 보관비용을 저보고 자부담하라고도 합니다 사고당시 아이가 불안해 하여 안고 달래면서 저희보험사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견인하게된걸 자차 받으면 그걸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어느쪽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제보험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사고일시:5월8일
사고장소:중부 1터널
사고내용: 후미추돌 5중추돌 (티구안-1톤탑차-쓰니차-카스타-가해차)
쓰니차량: 08년식 뉴카렌스 lpi2.0 gx 고급형
주행거리:69000
탑승자 : 쓰니와 자녀1명
자주가는 공업사 아저씨도 앞이너무많이들어갔다고 폐차하는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휴~~
자차에 잡힌 금액으로 보상하는건 아닙니다.
그 외에 현시세가의 취,동록세와. 랜트비 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비용과 보관료는 상대방에게 민사로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 보험사 이용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나머지는 뭐 병원가셨다니 알아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가입하셨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보험은 한*손해보험입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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