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 블박 차량은 우회전으로
상대 차량은 좌회전 하려고 하는 지점에서
블박차량이 상대차량 발견하여 정차
상대차량 좌회전 진행중 접촉이 예상이 되어 블박차량이 클락션으로 경고 및 후진 하였으나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블박차량이 후진 하지 않았으면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꺼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과 함께 말입니다.
블박차량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기로 경찰에 신고 또는 소송까지 해야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2021_05_04_07_01_01
이건 과실 나오실 것 같네요
교차진행중 사고로 5대5 나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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