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이트에서 보고 궁금해서 올려봐요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경사로)내려오시던 노인분이
수정) 거리엔 표지판 없었지만 소송장엔 자전거,인도 겸용도로 기재되어있다고해요
가게에서 나오던 사람을 보고 넘어서져서 다치셨다는데요
(부딪히진않음)
노인분이 팔깁스, 자전거, 패딩등 다 변상하라고 해
인도 자전거 통행으로
경찰 신고 했더니 만 70세 이상은 인도에서 자유롭게 타도된다는 법이 있다며 교통법위반 불입건 되었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데 다 물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cctv는 없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100% 셀프 가해 한거 아닌가요 ㅋㅋ
근데 비접촉 사고이고 차도 아니라 행인이면 받기가 애매할 것인데요. 나오는 것 보고 넘어지다니..
기본적으로 내리막길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다면
자전거가 저속으로 내려오던가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사람은 건물에서 나온 죄 밖에 없는데....?
과실비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내 과실에 대한것만 준다고 하세요.
아예 안줄수 없을듯..
일베보험있음 그거 접수해봐요
과실 받으면 일배책으로 처리!
상황 영상 없으니ㅡㅡ
걱정할건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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