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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방관하는자 21.05.11 14:12 답글 신고
    동일자리에 있는거 앞 번호판 뒷번호판 찍어도 동일 자리로 인정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뭐
    차라리 저 스타렉스뒤에 까지가서 영상 제출 햇으면 됏을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1.05.11 14:21 답글 신고
    트럭만없었으면 상품권인데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5.11 14:23 답글 신고
    원칙 -> 하나의 영상에서 모든 위반사실,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차량번호가 확인 가능해야함. (원본영상으로만, 재촬영 영상 안됨)

    그렇지 않고 두개로 나눠서 신고한다던지 위에 사실들이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위반사실이 불분명하고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 있기에 교통법규 단속은 위 지침대로 이루어지는 편임. (형사사건 처리와는 다름)
  • 레벨 일병 M마운트 21.05.11 14:33 답글 신고
    신문고에 올리는 용량이 90메가이하라 영상원본 올리는데 제약이있어서 위반하는 부분만 편집해서 올리고
    또 위와 같이 블랙박스로 번호판식별이 어려운경우 휴대폰으로 찍는데 휴대폰도 당일 찍는거 증명하고자 원본에서
    날짜나 요일나오게 캡쳐를 해서 올린경우입니다
    어떤 엿장수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거 같습니다
    어떤 엿장수는 위반한사항과 번호판나오는 사진이 일치한다고 고지서 나오게하고 이와같은 엿장수는 위 지침(경찰청)이 이러하니 안된다고 하는 엿장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결국 선과 악이 있듯이 경찰과 짭새로 구분이 되는거 같더라구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5.11 14:49 신고
    @M마운트 답 정해놓고 질문할거면 커뮤니티에 글 올리지 말고 일기장에 쓰세요~ 원칙을 알려드린건데 이해를 안하고 본인 주장 하실거면 질문을 왜하셨어요?
  • 레벨 일병 M마운트 21.05.11 17:42 답글 신고
    원칙도 원칙인거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외적으로 처리해달라는 표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영상에서 보는거와 같이 실선으로 은색 승합차가 진로변경위반하는게 나오는 영상이 있고
    주변에 같은색 승합차가 있더라면 오히려 보는게 어려울수도 있지만 다행히 은색승합차는 저 차 한대였구요
    블랙박스로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 신고를 몇번해봤지만 바로 앞차량에 대한 위반이나 옆차량에 대한 위반이 영상으로 녹화되고 블랙박스 특성상 본인 앞 정중앙 아니면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서 휴대폰으로 위반사항에대한 차량번호판식별 자료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 증거로 채택하고 처벌을 내려줬는데 이번사항은 아니라고해서
    이게 원칙이 어느때에 원칙인지 몰라서 의견을 묻고자 한 것 입니다
    편법이나 가짜증거자료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물어본 거 였습니다
  • 레벨 대령 3 슘당이 21.05.11 14:53 답글 신고
    딱히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래저래 불평불만 할 필요없이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경찰들이 처리할때 님같이 예외적으로 처리하길 바라는대로 입맛대로 다 맞춰주면 원칙이란게 존재할 이유가 없지않겠어요?

    처리하는 경찰 한명이 다수의 신고자의 입맛대로 처리할순 없잖아요
    그러니 다수의 신고자가 원칙대로 맞춰서 신고하는게 상식 아닐까요?

    그렇게 신고 하고 싶었으면 가까이 붙어서 영상 확보한후 신고했으면 끝날일을...

    경찰이 견찰짓할때는 당연히 욕먹어도 싸지만 경찰이 원칙대로 처리한일을 본인 입맛대로 처리해주지않는다고 견찰이라고 싸잡아 욕하는건 좀 어이없네요
  • 레벨 일병 M마운트 21.05.11 17:52 답글 신고
    원칙 알죠...
    저도 뒤에 바짝 붙어서 번호판식별되게 해서 처리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횡단보도있는곳에서 차선변경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횡단보도 건너로는 실서선차선입니다
    만약 해당차량신고하려고 뒤를 쫓아갔다면 저도 위반행위했다고 답이 돌아오겠죠
    적색불에 블박차량은 정차되어있고 누가봐도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만 번호판 식별이 안되는 자료일 것이기에 휴대폰으로 해당차량의 번호판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거 입니다
    제가 사과폰사용하고 다른폰은 잘 모르지만 사진을 찍으면 해당 날짜로 안나오고 그 날 찍은거는 "오늘"이라고 뜨고 다음날이 되면 "어제"라고 뜨고 그다음 요일이 나오다가 어느정도 지나야 몇월몇일이라고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 표기를 위해 오늘이라고 나오는 사진(시간도 나오게)을 캡쳐해서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하라고 함께 올리면 채택이 되어서 처리해 줬습니다
    아닌 경우가 나와서 당황을 했고 그 원칙이라는게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고 하고 본인이 봐도 이 차가 맞는데 만약 그차가 아니거나 해당 차량이 허위신고로 역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꺼냐고 해서 여기에 물어본거 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운전하는 한 사람으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심판해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위반한차량이 거꾸로 머라고하면 어떻게 하실거냐고 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했던거 입니다
  • 레벨 상사 1 쭈닝35 21.05.11 15:22 답글 신고
    신고하는입장에서 항상 짜증나는 부분이긴한데 걔들도 어쩔수 없어요 아니라고 발뺌하고 확실한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할말없으니깐요
  • 레벨 소위 3 숨쉬고싶다 21.05.11 15:24 답글 신고
    네 저는 글쓴이 편입니다. 행정소송 거세요.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05.11 16:21 답글 신고
    가로로 찍어서 블박에서 번호 특정되는 트럭이랑 같이 찍혔으면 빼박이었을 것 같네요.
    핸드폰 사진으로 번호 따도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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