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도 받아들였는데
상대방운전자가 7:3이다라고 주장하면
저는 그담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심위 그거는 과실나눠먹기라고 분심위가지 말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는 글을 봤는데
자꾸 7:3 주장해대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경찰에 접수도 한다고 하고 신고해야하나요??
상대방측도 받아들였는데
상대방운전자가 7:3이다라고 주장하면
저는 그담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심위 그거는 과실나눠먹기라고 분심위가지 말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는 글을 봤는데
자꾸 7:3 주장해대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경찰에 접수도 한다고 하고 신고해야하나요??
가해자만 수긍못하면 분심위 또는 소송
(소송 바로 가는 방법은 다음 분이)
소송동의서 받은후 소송하세요
분심위 가자고 상대가 우기면 분심위 가야함
분심위 피하는 법은 영상보고 알려드림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 벌점은 피해야할건데 왜 저렇게 나오나 모르겠군요.
정말 누가봐도 100대0 사고라면 소송가면 됩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소송 가는 수밖에...
그래도 공부겸 보험사 직원하고 소송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비용이나 더 준비할 부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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