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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3461
첫번째 사진 차체짤림 사진으로 과태료 부과가 안되었는데
단속사진에 대한 기준에ㅡ대해 알고계신거 있으실까요?
번호판이랑 횡단보도만 있으면 될줄 알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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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고만하고 있는데 저런 경우 수용뜨던데요 가깜 두장사진 각도 틀려져서 불허 뜨긴해요
해당 주무관맘같아요
지들이 할일 해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첫번째 사진처럼 짤려서 업로드 됐다면.. 저 차가 우회전 중인지 대기중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듯..
직무유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체짤림이 아니라, 주위 배경이 안보인다고 불수용된 적이 있습니다.
( 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치 파악 및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서 라고 하네요.)
다음 부터는 아래 사진처럼 보이게 1분간격으로 2장 찍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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