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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경
총4번이네 개독종이네 가보자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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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니 총2번 쳐먹고도 꿋꿋하게 대네요
차량 가격보다 과태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차를 포기하면 되나?
"차령초과말소" 승용차의 경우 11년이 지나면 말소가능해요.
지방세 체납이나 과태료(경찰서) 체납은 차량소유주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경찰서 체납은 죽을때까지 절대 안 없어지구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합니다만..이것도 거의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왼쪽에서 두번 걸렸으니까 오른쪽으로 붙여서 대면 되는 줄 아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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