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사건개요 말씀드리면
피해차량이 애석하게도 가해의심차량이 옆에주차하면서 충돌한 영상이 피해차량 블박 배터리 저전압차단 관계로 녹화영상이 없는상태. 가해의심 차량이 피해차량 옆에 주차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은 있으나 화질이 좋지않은 관계로 직접충돌 하는 부분은 판단불가. 가해차량 긇힘 부위 와 피해차량 긇힘 면적 및 높이 거의 일치.
현재 가해의심차량 예전부터 긁혀있던 부분이라 자기가 사고낸거 아니라고 오리발 시전중
해당경찰서 담당조사관 아파트현장에 와서 두차량 긇힌부분 자로 측정함 --> 오차0.5센치로 거의일치 인정 .의심차량 가해자로 충분히 생각할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될수가 없다함
계속진행 원하면 국과수에 두차량 충돌 부분 시료 측정해서 보내야 한다함. 국과누 분석결과 제가 지게되면 국과수 의뢰비용 제가 다 부담해야한다고함
현재 여기 까지 왔는데 궁금한게 국과수 의뢰 비용과 만약에 가해의심차주가 역으로 의심죄 고소하게 되면 이런게 고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경험 있으신 형님들 조언좀 해주세요
같은 아파트 주민 아줌마여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끝내보려하는데 제 블박영상 없는거 알고 오리발 시전중인데 정말 화가나서 미치것네요
김여사는 조주석 뒷 휀다 입니다.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구요 ㅎ
국과수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단.차량두대가 같이 국과수에 가야
합니다.바로 처리안됩니다.그동안 차량 사용도 못합니다.하지만 이기면 모든 보상(차 못쓴거.모든비용)보상이 가능하지만 지는쪽에서 모든 부담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 범퍼좀 긁힌거 가지고
시료측정에 국과수 까지 동원하고
일을크게 만드나요
단순 주차사고를 받아줄리가.......... 포기하세요
컴파운드로 지우시고 돈써서 도색하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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