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카메라 10초경~ 후방카메라 30초경~ 입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제차에서 무엇인가가 튀어서 뒤 차에 손상을 입혔다고 전화가 오더군요.
아침에 무언가를 밟은 기억이 있어서 그 시간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전방 영상에선 잘 안보이는 물체를 밟고 소리가 크게 나고 후방영상에선 크게 보이는 사각형 물체가 튀어나가서 뒤 차에 부딪힌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 바닥에서 무언가 부품이 떨어져나갔나 싶어서 확인해보니 제 차에서 떨어진 부품은 없었습니다.
아마 납작한 철판 같은 물체라서 밟기 전 전방 시야에선 잘 안 보였던 것이 뒤로 튕기면서 잘 보이게 된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전방 시야에선 잘 보이지 않던 판이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차 안세우고 그냥 가네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 안했다는 야기네요?
그러니 영상을 짤랐군요?
블박으로 날라가는게 보이는데
차밑에 없다니요?
언제 확인한거에요?
블박님이 상대차 차주면 신고도 안하고
그냥 운 나빴겠지하고 자가수리하고 그냥 있으신다는 야기로 들리네요? 만일 수리비용이 몇백인데도 그냥 그려려니 하시겠네요?
먼가를 밟았는데 다른차에는 피해를 안준다구요?
밟았으면 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타이어는 갠찬은지 확인 안하세요?
60키로 이상의 속도로 주행중에 저정도 물건 인지하는건 쉽지 않아보입니다.
고로 무과실.
보험처리 거부하세요
위에 헛소리는 무시하시고
저런사고는 거의 못받는....
왜 밟은 사람한테 지럴인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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