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 직진을 가던중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랑 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날 당시 상대는 배달간다고 정차된 오토바이 유턴 나오다가 저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날 당시 저는 직진에 내려 오는 차량이 안 보여서 좌우 살피면서 가다가 좌측 잠시 쳐다 보고 있을때 상대 오토바이가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우리보험사는 80대 20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말씀 하셨고 상대보험사도 80대20 제가 피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는 사고날 당시 제가 좌측에 보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을 하고 있더군요.. 일단 블박은 양쪽다 없는 상태이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가정집도 많은데다가 차량들 주차도 많은 상태여서 정면에 차가 없어서 방어 운전 한다 치고 좌우 살피다 좌측 한번 살필때 상대가 튀어 나와서 사고난 상황인데 지금 상대가 피해자라고 우기니 억울한 상황입니다 ㅠ ㅠ 그때 속도는 35-40정도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정말로 방어 운전 한다고 사고날 당시 좌측 봤다고 피해자가 될수 있는건가요?ㅜ ㅜ
님은 무과실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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