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차대차 사고(신호좌회전vs 비보호 우회전 ) 사고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
혹시 소송중 증거사진으로 딱 처박힌 부위(뒷휀다 부분)만 찍은 사진도 증거로 채택될수 잇을까요?
ㅈ다 찍어 놓고 보니(첫사고떄라 손이 덜덜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엇네요 ㅜㅜ) 우천시 사고라 다 빗물이고 흔들리고 해서 남은 사진이 번호판이 안나온 박힌부위 사진밖에 없네요ㅜㅜ
아니면 처박힌 부위를 입증할 서류로 수리비 견적서로도 입증될수잇을까요?
혹시나 위영상과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로 소송까지 가셔서 승소하신 분들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ㅜㅜ !
사진만으로는 100:0못만듬
잘 해결되시길!
누가봐도 의심가지 않는 사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쥬
전면이냐 중간이냐 후면이냐 이게 중요하지 정확히 어디다 가 중요한건 아님
먼가 댓글에 봄사의 냄새가 나는데. 예전보다 지능적이네?? 신입들 왔는가?
이거 100:0 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우회천 차량이 1차선으로 바로 냅다 들어온거부터 100:0입니다..
억지로 9:1 처리 해도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 깜빡이 미점등, 스텔스모드 등등
소송 하셨으면 봄사 믿지 마세요..재판에 동영상 꼭 제출 확인 하세요...
봄사에서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안합니다!!! (분심위 가지 마세요.)
사진 보다 동영상 증거 영상이 더 확실할껏으로 보이네요..
보험사는 이런거 무조건 쌍방과실 만드는데 그런거에 넘어가면 안되요.
상대 운전자는 T-101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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