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3,4차로가 화물차로 입니다.
1. 화물차가 3차로에 있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에 들어왔다가 다시 3차로로 들어가는 것
2. 걍 2차로로 쭈욱 썅마이웨이 하고 있는 것
두 경우 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형님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3,4차로가 화물차로 입니다.
1. 화물차가 3차로에 있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에 들어왔다가 다시 3차로로 들어가는 것
2. 걍 2차로로 쭈욱 썅마이웨이 하고 있는 것
두 경우 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1.은 위반아님
2.는 뒤에 2차로 주행차량들 교통방해하면서 안가고 3차로로 안빠지고 마이웨이 하면 위반. 추월했거나 뒤에 나보다 빠른차 오면 주행차로로 빠지면됨
3차로가 비었으면 모를까..
다만 정체 시 2차로 주행한다면 처벌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826181
1차로를 제외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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