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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3630
제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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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건 주행 중이 아니면? 지자체 소관이 라는데 주행 중인거 블박으로 찍어서 올려도 지자체로 넘김
<별표 3> 〈2009.6.24개정〉 (제7조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1. 불법 부착물 부착차량 운전금지
가.승인되지 아니한 보조제동등 및 본래의 사용목적이 아닌 장식용안테나(텔레비젼, 생활무선국안테나 제외)부착한 차량
나. 형광번호판 부착차량
2. 자동차 번호표 식별
번호표가 더럽혀졌거나, 망가져서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더 금액이 커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에도 지방청장고시에 들어가보면..읎네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관련 승용차는 2만원인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번호판 훼손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법 개정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여기는 현장에서 해줄게없다고 하던데..
어플로 경찰이 신고해주겠다고..ㅎㅎ
제거 당한지도 모르고 존나게 쏘다가 벌금 폭탄 맞아봐야함.
벌금 쎄게 내는게 맞지 않나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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