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차산지 3년 되었고
차량가액의 20프로 이상 수리비용이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차량가액이 무슨 기준인가요?
사고날 당시 평균 차량 중고차 가격인지 자동차 보험들때
차량가액으로 잡아주는 가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신차산지 3년 되었고
차량가액의 20프로 이상 수리비용이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차량가액이 무슨 기준인가요?
사고날 당시 평균 차량 중고차 가격인지 자동차 보험들때
차량가액으로 잡아주는 가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 출고 후 5년이하의 차량
2.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량가액의 20% 초과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초과 2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초과 5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갬색좀 해봅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