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보험 대인접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후 보험사에서 10:0 (본인 : 피해자)를 주장하여
저는 다시 과실산정을 주장하여 8:2로 과실상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입원을 하여 대인접수를 하였습니다.
대인접수 이후 사고의 심각함이나, 피해자의 현장에서의 태도로 인정을 못하겠던 제 입장에서는 다시 보험사에 요청을하여 경찰 신고 등의 절차를 밟으라 하니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에 그대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고가 아주 경미하여, 제가 인정하더라도 손해가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몸이 괜찮다고 한 이후 4일 이후 대인접수를 하여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않고, 악의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대인접수를 무르고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있는 상대라도 경찰신고로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동차상해로 다 처리하고 후에 상계하여 구상권 청구하려고 했나보네요,
머 이런건 방법이 없어요,
블박영상 올려줘 보세요,
상대쪽에서 보면 넘어오기 시작한게 a필러 걸리는 시점이고 피하기도 늦은 시점임..
이걸 상대 양심없고 버틴다니...ㅎ...
피해자 입장에선 할수 있는거는 다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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