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업체 심야단속에 적발
허용 기준치 600배 초과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폐암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맹독성 폐수를 낙동강에 몰래 버려온 도금업체와 정화시설 없이 폐수를 흘려보낸 세탁업체 대표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도금업체 대표 A씨와 야간 현장 책임자 B씨 등 2명과 세탁업체 대표 3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상공업지역 내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도금작업 시 배출되는 맹독성 폐수 3.2t을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 심야시간대에 펌프를 통해 하수도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이들은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20분~30분씩 짧은 시간 동안 비밀 배출구를 통해 몰래 무단 방류함으로써 단속을 피해 왔으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폐수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폐수를 처리하고, 위탁처리 장부나 회계 처리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오다 이번 심야 특별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이 폐수를 방류해온 엄궁배수지 일대는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는 곳으로, 맹독성 폐수가 낙동강 하류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낙동강 하류의 수질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 상황이다.
특히 이들이 배출한 폐수를 검사한 결과, 법정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에서 60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시안 600.0㎎/ℓ(기준치 1㎎/ℓ), 6가크롬 53.50㎎/ℓ(기준치 0.5㎎/ℓ)도 검출됐다.
일반인이 고농도의 시안에 노출될 경우 호흡중추 마비에 의한 호흡 정지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으며, 6가크롬의 경우 기관지ㆍ폐 등에 대한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에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정화시설도 하지 않고, 허용 기준의 배에 달하는 세제가 포함된 폐수 15.9t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세탁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