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던 중 관광객이 다쳤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해외여행 도중 버스전복사고로 뇌진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한모씨 가족 4명이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여행사는 한씨 가족 4명에게 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현지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A여행사는 이 사건 여행약관에 따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 등은 A여행사가 기획·판매한 10박11일 일정의 호주 및 뉴질랜드 관광 계약을 체결한 뒤 여행을 떠났다.
하디만 한씨 등은 2007년 2월께 뉴질랜드 북섬 중북부 와이카토 지역에서 현지 운전자인 이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여행하다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한씨 등은 뇌진탕, 골절과 타박성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여행사를 상대로 "9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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