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11일 승용차 대 1톤 트럭 사고 관련
과실비율 의견 부탁드렸던 승용차 동승자입니다.
많은 의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를 얘기하라고 의견 주신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고 미접수시까지는 보험회사간에 승용차가 가해자라고 얘기되었으나 경찰에서 1톤트럭이 가해자라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도 4(승용차) 대 6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11일 승용차 대 1톤 트럭 사고 관련
과실비율 의견 부탁드렸던 승용차 동승자입니다.
많은 의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를 얘기하라고 의견 주신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고 미접수시까지는 보험회사간에 승용차가 가해자라고 얘기되었으나 경찰에서 1톤트럭이 가해자라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도 4(승용차) 대 6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승용차가 가해자 나와야 정상인거 같은데
승용차가 선진입이 인정되었나보네요,
보통 이런경우 가해자로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과실이 굉장히 잘 나온듯 하네요,
피해자 받았으니 결과는 맞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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