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석방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A씨(28)를 이날 오후 9시20분께 경기 시흥시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 도우미를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됐던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55분께 경기 안산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상황 발생 당시 전자발찌 훼손 경보를 접수한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즉시 현장에 경찰을 보내고 보호관찰소 직원 20여명을 주거지, 연고지 등에 보내 소재파악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결국 19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으나 20일이 흐르도록 행방을 찾지 못했었다. 훼손된 전자발찌는 도주 이틀째인 같은 달 20일 사건 발생지 인근 헌옷수거함에서 발견됐다.
가석방에 따른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A씨는 강간상해 범행 전에도 절도, 사기, 상해 등 5차례 범행을 저질러 4차례는 벌금형, 1차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넷 아이피 추적을 통해 A씨가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검거했다"며 "훼손이 쉽지 않은 견고한 전자장치 개발사업을 신속히 완료,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m9416@newsis.com
7년이상 2천 이상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