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상습 절도행각 50대女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최모(5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인 최씨는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김모(47·여)씨의 집에 침입해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2~12월 송파·강동·중랑구 일대를 돌며 열여섯 집에서 3천만원 상당을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김씨의 집에서 물건을 뒤지던 중 김씨 딸(8)이 자신을 목격하자 "엄마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왔다"고 속이고 현금 1만2천원을 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석감정기를 이용해 훔친 보석의 진품여부를 확인한 다음 청량리 일대의 귀금속상에 장물을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물임을 알면서도 최씨로부터 보석과 귀금속을 매입한 혐의로 금은방 업주 전모(55)씨와 박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최씨의 여죄를 더 밝혀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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