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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6.01 09:09 답글 신고
    에효,,,
    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 자차와 자상처리하고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들어왔나보네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물어주고 운전한 사람과 협의하여 돈을 받아야 됩니다.
    에효,,참,,난감하네요,
    차를 아버님 몰래 가지고 나갔다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을 물울 수 있으며,
    아버님이 동의하셨다면 동공책임으로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시켰다면 사업주까지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 레벨 상사 1 비안오는날 21.06.01 10: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이다 보니 매번 일하면 해결해주겠다 이번만 하면 주겠다를 반복 하여 밀린 임금도 많은데 이참에 모든걸 소송해야될것 같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06.01 10:10 답글 신고
    이건 어쩔도리가 없음

    사고처리 종결 됐고

    차주 앞으로 구상권 청구 간거 같음

    운전자 본인하고는

    이제 아버지랑 운전자 1:1로 민사분쟁 붙는겁니다.

    형사야 운전자 본인이 감당 하겠지만

    민사는 아마 두사람이서 협의 해서 해결해야 할겁니다.

    상대방이 이제 모르겠다 배째라 하면

    그사람 안볼생각하고 소송 해야죠 뭐..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1.06.01 10:21 답글 신고
    종합보험을 들지않으면 아예 차량등록자체를 안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어야할텐데요..여기저기 무보험.책임보험사고때문에 골치아픈 사람들이 많네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6.01 11:22 답글 신고
    일부책임은 져야죠
    차주인데 본인보험이 누구나가 안되면? 누구나로 변경하던지 아님 내차를 운전못하게해야 맞는거죠?
  • 레벨 중위 3 정의는 21.06.01 22:09 답글 신고
    운전자가 차주 동의없이 차를 가져간것이다 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것이죠

    차를 보험없이 빌려주는건 사고나면 책임 지는겁니다

    임금 미루는거 보니
    이기회에 손절하는게 좋겠네요

    마누라와 차는 빌려주는게 아니라는 수십년 옛말이 있는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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