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여자친구가 회사 퇴근길에 경미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뒷범퍼는 사진이없지만 약간 들어가있는 상태)
여자친구차라 아직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못받았습니다 ㅠ
제 여자친구는 피해자이구요
그래서 사고가나고 퇴근길이라 잠시 앞에서 차를빼고 비상등키고 내렷더니
가해자 아줌마가 눈도 마주치고 그냥 도망치듯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 교통과에 방문해 뺑소니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경찰분들도 아마 번호가 어느정도 보여서 잡을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하더라구요
계속 생각을 해봐도 너무 괘씸해서 오늘 아침에 바로 진단서도 끊으러 병원에 보냈습니다
경미한 사고지만 허리도 조금 아픈거 같다하구요
이제 잡히기만 하면 되는데
저도 뻉소니사고는 안당해봐서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과정과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으면 되는지
형사조정까지 가서 합의를 하는것인지
어떻게 처리 하면될지 잘아시는 보배형님들에게 여쭤볼려고 합니다 ㅠ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사고라면 뺑소니 적용이 안됩니다.
상황을 알아야지요,
블박영상을 바야 충격정도도 알 수 있고,
그냥 살짝 스치고 갔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건 아닙니다.
아지매가 박은줄 몰랐다고 빼애애액 할수도 있어보이네요. 정확한건 영상을 봐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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