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가해자를 잡다가 2차사고로 제가 다쳤습니다.
차대사람 사고이구요. 가해자는 도주하고 몇시간 뒤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가해자 얼굴을 보고 삼자대면하자길래 안간다고했는데
오셔야지 누구말이 맞는지 알수있다고하더라구여.
경찰서에서 가해자한테 대인접수부터 해달라고한뒤
개인조사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는 도중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죄목이 특수상해라 보험적용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초기CT촬영 및 마지막 치료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고 가해자한테 청구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초기CT촬영 및 마지막 치료비용 30만원을 제가 결제했는데
상대방한테 개인연락으로 치료비용을 달라고하면 될까요?
상대방은 3차례 형사합의를 하자고했지만 약속시간을 어기고 잠수, 그리고 형사님 연락도 잠수를 타 검찰송치 전 인걸로 압니다. 저도 너무 괘씸하고 꼴도보기싫어서 민사소송을 해볼까해서요.
우선 개인연락으로 비용달라한뒤, 잠수타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하기도 애매할거같습니다..
직접연락해도 되는지...
된다고 하면
하루2번 3일정도 연락하고
중간중간 문자도 보내구요
그래도 잠수타면 민사들어가면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더 쉽지만
이미 가피 구분된 상황이면 확정전에 민사 들어가도 되요
30이면 이것저것해서 50이상 청구해야될겁니다
인지대 서식 부대비용이 10정도 나가거든요
변호사 변리사 끼면 무조건손해
법률구조공단에 유선으로 상담받으시고
아님 로톡같은데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세요
대인도 상대방 보험사가 해줄꺼구요
굳이 상대방에게 청구 안해도 방법은 있어요
특수 상해라서 민사.형사 둘다 적용되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각각 따로 청구된다고 보시면되요
그리고 차대사람 사고인데 제 자보로 선 보험처리가 되나요??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차량못가게 막는도중 차량이 사람을 밀고가면 사람과실도 나오고 경우에따라 사람과실 100%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민사해야지 안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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