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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6.20 21:52 답글 신고
    아니 근데 출석불응시 처벌불가가 진짜 맞아요?? 차량등록지로 집요하게 찾아오던데.. 언제 한번 경찰청에 질의해봐야겠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20 22:15 답글 신고
    흠.. 위반당시의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지 관할 지구대(파출소)로 소재수사통지를 하는데, 실적인정도 시원찮은데다 처리 여부를 깐깐하게 체크하지도 않고 안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보통 한두 번 찾아가보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가끔 충실하게 처리하는 경찰관이 있는데, 해도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사실상 처벌(처리) 불가인 셈이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 21.06.20 22:40 답글 신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못하겠어요 ㅠ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6.20 22:25 답글 신고
    범칙금 항목을 과태료 항목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 21.06.20 22:40 답글 신고
    2222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 21.06.20 22:43 답글 신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 21.06.20 22:58 답글 신고
    아 맞다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은 과태료 전환이 가능한 모양이더라구요. 최근 민원했더니 과태료 처분했었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 21.06.20 23:37 신고
    @ㅁ청담ㅁ 위반내용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인것 같더라구요 ㅎㅎ
  • 레벨 병장 삼생삼세십리도화 21.06.21 09:16 답글 신고
    그럼 경찰서 안가고 버티면 되는거네요
    신고했는데 위반사실확인중인가? 그거 계속 떠있는게 여러개던데..
    택시 신고한거는 두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위반사실확인중 되어있거든요ㅡㅅㅡ;;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1.06.21 10:19 답글 신고
    저는 범칙긍보다는 과태료쪽으로 돌려서 신고하는 편임.
    배쨀수가 없음.
  • 레벨 대위 3 쓰리박 21.06.21 11:50 답글 신고
    위반하고 7일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되는구나..
    몰랐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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