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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난나일뿐 21.06.22 21:40 답글 신고
    1. 퇴원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손되고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현재차량의 가액만큼의 취등록세(7%)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치 2주이므로 형사합의금은 최소 5억 부터 시작이고, 별도로 치료비 위자료는 2억 부터 시작입니다.
    많이 받으셔서 코인 대박 나세요
    답글 7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화났당 21.06.22 21:42 답글 신고
    특약중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해서 구상권 신청한다고 하네요. 사고는 크다면 큰데 변호사 쓸정도 보상을 받을지 몰라서요 ㅜ
  • 레벨 원사 3 핸들만내꺼 21.06.22 21:45 신고
    @화났당 손햐사정사 상담받으세요 그럼
    돈 많이 벌고 싶으면
  • 레벨 상사 3 닉사이로칼치 21.06.22 21:37 답글 신고
    민짜 무보험도 보험이 되는거였어요?
  • 레벨 이등병 화났당 21.06.22 21:39 답글 신고
    가해학생은 무면허, 무보험 입니다. 아버지차를 몰래 타고 나왓다네요.
  • 레벨 상사 2 난나일뿐 21.06.22 21:40 답글 신고
    1. 퇴원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손되고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현재차량의 가액만큼의 취등록세(7%)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치 2주이므로 형사합의금은 최소 5억 부터 시작이고, 별도로 치료비 위자료는 2억 부터 시작입니다.
    많이 받으셔서 코인 대박 나세요
  • 레벨 이등병 화났당 21.06.22 21:43 답글 신고
    최소 5억이나 되나요? 최대가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메가커피 21.06.22 21:44 답글 신고
    며칠새에 합의금이 3억이나 뛰었네요.
    2억으로 알고있던 시대에 뒤떨어진..ㅜㅜ
  • 레벨 원사 3 핸들만내꺼 21.06.22 21:44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3 MPV 21.06.22 21:5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ㄱ 우짜쓰까
  • 레벨 원사 3 메가커피 21.06.22 22:07 신고
    @MPV 댓댓글 보고 미치는 줄...
  • 레벨 중사 1 roksniper 21.06.22 22:13 신고
    @MPV 아직도 분위기 파확이 안된것 같네요...이래서 당일가입자들은...
  • 레벨 소위 2 디나노 21.06.22 21:42 답글 신고
    1.퇴원하고 상대 대인담당자한테 대인합의 먼저 보자고 선딜거셈.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퇴원후 통원치료도 방법.
    2.전손시-> 보험등록된 차량가액 보상
    그러니까 감가보상은 받을수없겠죠. 취등록세또한 그차량가액의 취등록세까지 가능.
    3.상대가 렌트인지 누구차인지 모르겠지만 사고발생책임이나 무면허는 벌금으로 끝날것이고 민사는 본인이 피해를 청구하는것이니 하려면 알아서 하는게 맞음
  • 레벨 이등병 화났당 21.06.22 21:47 답글 신고
    대인합의는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무면허에 미성년자 특이 케이스라 감이 안오네요
  • 레벨 소위 2 디나노 21.06.22 21:50 신고
    @화났당 무면허고 미성년자고 딱히 상관없죠..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고 구상권청구하세요
  • 레벨 원사 3 핸들만내꺼 21.06.22 21:43 답글 신고
    2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손하고 싶다고 맘대로 전손처리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돈 안급하면 천천히 치료 받으시고

    민사로 조지세요 . 어차피 미성년자 + 내논자식 같은데 .. 민사걸고 지급명령 걸고 취직하면 급여압류도 하고 . 이자도 이자대로 받으시고
  • 레벨 이등병 화났당 21.06.22 21:45 답글 신고
    민사소송 얼마정도 합의금 요청하면 될까요?
  • 레벨 원사 3 메가커피 21.06.22 21:48 신고
    @화났당 님이 손해본 만큼에 정신적 위자료 쪼금
  • 레벨 중사 1 roksniper 21.06.22 21:43 답글 신고
    전손하면 감가상각은 상관 없고요 취등록세도 구입당시 새차 기준이 아니라 지금 보험에서 책정 되어있는 금액에 준해서 줍니다 즉 전손처리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만 줍니다...보험사가 어떤 놈들인데 돈을 2중 3중으로 안쳐줍니다...형사합의는 님이 중상해가 아닌이상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2~3주 정도면 벌금내고 끝낼겁니다... 무면허이면 보험도 거의 안될테니 본인 보험에 자차하고 자상이 있으면 일단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님보험사가 알아서 털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 레벨 이등병 화났당 21.06.22 21:46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푸네요 이런일이 저한테 ㅜ
  • 레벨 상사 3 닉사이로칼치 21.06.22 21:52 답글 신고
    벌써부터 아프시면..ㄷㄷㄷ
  • 레벨 이등병 화났당 21.06.22 21:53 신고
    @닉사이로칼치 하 그러게요 ㅜ
  • 레벨 중사 1 roksniper 21.06.22 22:03 답글 신고
    수리비 견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손 하려면 수리비가 차값의 80%는 되야 전손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상해 2주 정도로는 상대방이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형사 합의를 상대방이 할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 합의금에 대한 희망도 버리세요 그냥 보험사가 님 소득에 맞춰서 주는 합의금이 전부 일겁니다...민사도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할거 아니면 변호사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클거구요...민사도 님이 피해본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거로 입증된 금액(전손시 10일 렌트비등등)만 가능하고 2주로는 정신적 위자료 같은건 인정안될 겁니다...억울해도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에요...
  • 레벨 이등병 화났당 21.06.22 22:5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수리비가 감가상가 가격보다 높아서 전손처리 가능 하다고 보험사에서 말하더라구요. 전손+취등록세 vs 수리후 판매 둘중 비교해서 진행 할려고 합니다. 보상이 2주라서 얼마 안되나 보내요...안 다친게 다행이라 생각 해야겟네요.
  • 레벨 대위 1 부산서비 21.06.22 22:09 답글 신고
    통원치료는 아프면 1년이고 2년이고 가능합니더
    내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때까지 얼마든지
  • 레벨 이등병 화났당 21.06.22 22:57 답글 신고
    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991GT2RS 21.06.23 15:07 답글 신고
    그 학생 주운면허증으로 전연령 ㅎ자 빌린거같은데..
  • 레벨 이등병 화났당 21.06.25 15:11 답글 신고
    아빠차 훔쳐타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사고가 났네요...골치아픕니다
  • 레벨 일병 PAAR 21.08.15 16:04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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