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납득할수없는 경미한 사고로
한달전 제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보행자가 경찰에신고했다고합니다
블박이나 근처 cctv를 봐도 증거될만한 명확한게 없어서
국과수 의뢰로 도공?검사를 한다고합니다
도로폭을 재보고 제차 길이를 보고 보행자랑 부딪칠수있다하면 제의사랑 상관없이 제가 가해자가 될수있다고하네요 ㅋㅋㅋ어이가없어요
아주 살짝이라도 부딪칠수있다이러면 블박으로도확인안되고 저도 친적이없는데 가해자가되다니요
근데 경찰은 그렇게되면 보험처리하거나 민사소송으로가야된다는데
자기가 피해자라 주장하는사람이 아직 병원을 안간거같더라구요
1. 그럼 이상황에서 제가 보험접수를 한들 그사람이 병원을 간게없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2. 한달이지났는데 그사람이 이제서야 병원가서 진단서끊어달라하면 그게 효력이되나요? 자기가진짜부딪친거면 바로가야하지않앗나싶어서요 한달지난것도 효력이되나요?
3. 만약 대인접수하게되면 대인접수도 환급이되나요?
4. 경찰에서말하는 도공이라는게 정확도가 있나요?
본인이 피해자면 피해자라는 증거를 대야하지않냐고 어떻게그사람말만믿고 나는 가해자가아닌데 가해자아닌증명을계속하고 경찰서 계속출석하고그래야하냐하니까
법이그렇다네요
위에 4가지 질문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급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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