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아파트에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무개념이 있어서
금융치료 좀 해주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과 같은 넓이(폭)에 기립식 표지판도 없고
주차 노면에 장애인 표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라인도 흰색입니다.
그 위에 주차를 하면 여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차 밑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요(아파트 쪽에 별도로 건의 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했을 때,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까요?
생각해둔 신고방법은 낮에 미리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을 촬영해둔 후(바닥 장애인 표지가 보이도록)
그자리에 주차를 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주차 전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차면에 장애인 표지만 되어있다면 신고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신고 규정 아시는분 계실까요??
담당자마다 지자체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부착형 표지판이라도 사서 뒷 벽에 붙여놔야하나 ㅠ
감사합니다
생각하신것 처럼 동일장소임을 알수있도록 사전에 빈자리일때 바닥면의 표지를 찍어두신후 신고하실때 같이 첨부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예전에 비슷한 내용의 문의 글입니다
모바일)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94850
PC)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4850
해당내용의 지침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9페이지 입력하셔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1.현행 장애인주차구역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의 단속 기준
④ 안내표지(판) 유무에 따른 단속기준
의 내용 참고하세요
전 차량밑에쪽을 더 추가로 찍어서, 장애인 표지 그림이 일부 보이게 찍습니다.
구청에서 전화와서,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차 없을때 사진을 추가로 보내달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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