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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아2보리 21.06.23 00:48 답글 신고
    일단 신고해 보시면 됩니다
    담당자마다 지자체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 레벨 훈련병 아이스오렌지에이드 21.06.23 00:55 답글 신고
    지차제 재량인가요?
    인터넷에서 부착형 표지판이라도 사서 뒷 벽에 붙여놔야하나 ㅠ
  • 레벨 상사 2 아2보리 21.06.23 00:59 신고
    @아이스오렌지에이드 장애인주차금지는 전국 공통인데도 비슷한 사례에서 다른 결론(과태료 여부)을 내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 레벨 훈련병 아이스오렌지에이드 21.06.23 01:02 답글 신고
    일단 신고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침뱉는히드라 21.06.23 00:58 답글 신고
    일단신고
  • 레벨 훈련병 아이스오렌지에이드 21.06.23 01:02 답글 신고
    일단 신고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6.23 05:43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신고시 바닥면(노면)의 주차구역 표시는 필수요소이고 세우거나 벽에 붙이는식의 표지만으로는 신고가 안됩니다

    생각하신것 처럼 동일장소임을 알수있도록 사전에 빈자리일때 바닥면의 표지를 찍어두신후 신고하실때 같이 첨부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예전에 비슷한 내용의 문의 글입니다
    모바일)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94850
    PC)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4850

    해당내용의 지침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9페이지 입력하셔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1.현행 장애인주차구역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의 단속 기준
    ④ 안내표지(판) 유무에 따른 단속기준
    의 내용 참고하세요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1.06.23 09:05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도 같은 방식입니다..신고하니 처리되더군요
  • 레벨 중위 1 Limjh 21.06.23 09:36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로 같은차 3일연속 신고해서 3번다 과태료 성공했음..
  • 레벨 중령 1 짱소다 21.06.23 10:35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
    전 차량밑에쪽을 더 추가로 찍어서, 장애인 표지 그림이 일부 보이게 찍습니다.
    구청에서 전화와서,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차 없을때 사진을 추가로 보내달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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