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에 신호위반차에 받히셔서, 갈비뼈, 척추뼈 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형사합의 해 주시고, 보험회사와 민사합의 진행 중, 올해 4월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사망하셨습니다.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얼마전 우리쪽 손해사정사가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네요...
합의금은 사고난 시점부터 올해 4월 까지 아버지 일 못하신 금액 9백만원으로 하자는데, 이렇게 합의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두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연봉 2천4백만원정도로 신고 되었고, 하나는 년 매출 3억원 정도 사업체 하십니다. 순이익은 40% 정도 됩니다..
우리쪽 손해 사정사가 9백만원선에 합의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감정의 정리가 힘드시겠지만
내역서 보시고 타당하면 별거 없습니다.
아 댓글 달기 힘든건 첨이네;;;
신고 잘되어 있으면 받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당연히 보험사쪽에서는 잡히는 소득인 2400만원을 가지고 4개월 계산하고 거기에 위자료까지 해서 900을 부른거같은데
사업체라는게 제대로 신고가 안되어있는거같으니 인정받기 쉽지않음 그부분 법정까지 가야됨
어설프게 게시판에서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경우 전문가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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