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아비터리콜 06/28 22:06 답글 신고
    흠 그냥 몸으로 때우셔야할것같습니다
    좋은답변은 못나오겠네여
  • 레벨 원사 2 바란 06/29 05:15 답글 신고
    1. 중과실로 인해 님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치료비지급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과실이 100% 가 아니라면 치료비는 나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대물, 대인 다 배상해줍니다.
    2.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든 안하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조금 감경된다는 것 뿐입니다.
    3. 1번답으로 갈음합니다.
    4.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선 님의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06/29 10:11 답글 신고
    본문에서 '제 차'라고 하셨는데요 님의 차를 친구분이 운전하시다가 난 사고인가요? ' 제 친구 차' 라는 뜻인가요? 이것에 따라서 천지차이거든요. 님의 차를 친구분이 보험적용도 안되는 상화에서 운행하다 사고시 차주와 가해자분은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연대배상의 책임이 있구요, 가해자분이 별도의 소유차량에 무보상해 담보를 가입했다면 대부분 동급차량운행시 보험은 적용된다는 것은 참고만 하시구요,

    과실이 99프로의 가해자라면 자배보법상 모든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지만 막강 택공제에서 인정하려고 할리가 없지요. 봄사끼리 붙으면 조금이라도 과실이 상계될지 모르겠지만 신호위반, 중침은 거의 상계가 힘들것 같습니다. 고로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기본 3주이상의 상해등급이 나올것 같은데요 벌금이 150밖에 안되나요? 3주 음주 사고시 가해자가 합의를 안보고 400 나온다는 사례도 있거든요. 저도 뺑소니 경상 2주에 가해자에게 형합을 해주어서 200....

    강화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11대 중과실, 중상 사고인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합의없이 공탁을 걸면 검찰에서 갈굼당합니다. 다시 성의 있게 형합보라고 질책받기도 하지요.

    일단 모든 치료는 차주가 어느 분인지, 즉 운전자 범위나 자손, 자상, 과실상계에 따라서 치료비가 적용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치료비가 지불 보증되어도 과실이 90프로를 넘어갈 경우 최대 책보 한도이내로 한정됩니다. 최고 상해등급시 부상 2천일겁니다. 작은 상해등급은 수백만원밖에 안되어서 별도의 보험적용이 아니되면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만 조기 퇴원조건으로 잘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레벨 간호사 케케메인 06/29 13:40 답글 신고
    보험필수 책임보험 자차 운전자보험까지
  • 레벨 소위 2 neast 06/29 14:34 답글 신고
    그러고 보니 400벌금 맞고 말았다는 가해자는 운보 혜택을 본것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운보 덕에 10만원 벌은적이 있지만 합의시도도 않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요. 사법부에서는 이에 맞추어서 벌금대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 언젠가는 더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덧글입력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