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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