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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7.15 23:50 답글 신고
    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바랍니다."
    라고 신고해주세요.
  • 레벨 병장 김한량님 21.07.15 23:52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1.07.15 23:51 답글 신고
    신고
  • 레벨 병장 김한량님 21.07.15 23: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7.15 23:52 답글 신고
    보통 과태료는 안나가고 원상복구만 시키더라구요
  • 레벨 병장 김한량님 21.07.15 23:53 답글 신고
    아하 그렇군요 ㅠㅠ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7.15 23:55 신고
    @김한량님

    2.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운전자들이 해당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먼저, 차량 운전자에게 번호판 개선 안내문을 송부하여 일정 기간 이내로 장식 부착물 제거 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정상화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신고하셔서 원상복구 하라 하시죠. 다음에 걸리면 과태료 먹게
  • 레벨 병장 김한량님 21.07.15 23:58 답글 신고
    넵. 어차피 신고 의미가 안전하고 바른 교통질서를 위한거지 상대차량 돈내라고 하는게 우선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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