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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3620
신호위반하는 모닝을 찍었는데 앞에차 번호판이 이상하네요
2와 7 좌우로 뭐가 붙어 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뭐로 신고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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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바랍니다."
라고 신고해주세요.
2.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운전자들이 해당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먼저, 차량 운전자에게 번호판 개선 안내문을 송부하여 일정 기간 이내로 장식 부착물 제거 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정상화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신고하셔서 원상복구 하라 하시죠. 다음에 걸리면 과태료 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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