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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7.23 23:21 답글 신고
    바닥에 툭 떨어져서 튀기는게 아니라 날아오듯이 바닥에 튀긴걸로 보아 낙하물 밟은게 맞네요.
    낙하물사고는 낙하물주인 못잡으면 자차처리.
  • 레벨 중위 2 어머나이저 21.07.24 18:34 답글 신고
    잘 모르시는데요...
    낙하물을 밟은 차량도 낙하물의 크기에 따라서 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 레벨 중사 2 갱자빠 21.07.26 09:13 신고
    @어머나이저 잘못알고 계신거같은데 밟은차는 과실거의 안나오고 도로교통공사에서 안치운거로 과실주는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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