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타는 중 4차선 중 1차선에 트럭이 정속주행하길레 왜 1차선에서 주행하는거지? 블박신고를 위해 차량번호판이 잘보이지 않아 다가가서 번호판을 외우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편 트럭 운전석 하부쪽에서 머가 떨어지면서 통통튀면서 오른쪽바퀴로 통해 제 차량하부쪽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운전석에서 해당 트럭하부쪽상황이 보였어요. 이후 따라가며 클락션울리고해도 그냥 계속 가더군요 그래서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하고 블박영상을 넘겼는데 그날처리안하고 오늘에서야 연락왔더군요. 블박을 보니 낙하물을 밟은거같아서 사건종결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트럭은 조사했냐물으니 안했다고당당하게얘기하길레..그럼 난 그차량 운전석하부쪽에서 머가 떨어지면서 오른바퀴로 거쳐서 맞았다라고 하니 블박에는 바퀴에서 나온거기땜에 어렵다라고하길레 그차량이 낙하물을 밟은건지, 자신의차량에서 떨어진건지 그것도 조사안하고 블박만 보고 나에게 사건종결처리하겠다고하면 내가 어떻게받아들여야하는거냐. 수요일날 해당차량이 내눈앞에서 하부쪽을 보여주고 인과관계성이 없다고하면 자차처리하든지 아님 보험사끼리 과실을 측정하든지하겠다고하니 알겠다고하더군요. 머 피해자인 제가 다 일을 이렇게처리하면된다하고 얘기해줘야하는게 씁쓸하더군요. 혹시 이런사건은 어떻게처리하는게 맞는가요?
낙하물사고는 낙하물주인 못잡으면 자차처리.
낙하물을 밟은 차량도 낙하물의 크기에 따라서 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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