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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hpasus 21.09.01 18:46 답글 신고
    일주일 이내 신고가 맞음.
    경찰의 대처가 FM
  • 레벨 일병 성게보러가입 21.09.01 19:02 답글 신고
    늦게 올린게 문제 였군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9.01 18:51 답글 신고
    네, 7일 지나면 불가요.
    신고자분께서 신고하실때 팝업창 떳을텐데요??
    7일 지났는데도 신고 할거냐고??
    경고장은 나갈 수 있습니다.
  • 레벨 일병 성게보러가입 21.09.01 19:02 답글 신고
    네!! 몰랐었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9.01 19:05 신고
    @성게보러가입 다음부턴 일찍~ 신고해주세요~
  • 레벨 중사 2 인천아방이m 21.09.01 21:08 답글 신고
    492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6월 10일날 담배꽁초 투기 신고했습니당 7일뒤 열람 후 아직까지도 위반사실 확인중이네요 ??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9.01 22:45 신고
    @인천아방이m 범칙금이라서 운전자가 경찰서로 출석해야 범칙금+벌점을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오기 전까지는...계속 위반사실 확인 중으로 떠요~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1.09.01 21:00 답글 신고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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