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경찰에서도 공익신고 할때 블박 재촬영본 안받아 줍니다.
본인들 이익을 위한 영상 증거를 재촬영으로 인해 개차반으로 만들지 마세요.
차선이나 신호등, 깜빡이 식별불가로 피해보는 건 결국 본인들입니다.
(펑글 제외)
귀찮으신 분은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영상 다운 구글링하면 다 나옴)
무식하신 분들은 말해도 소용없으니 알아서....
[스마트 국민제보]
* 영상에 의해 위반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신고영상에 정확한 차량번호 또는 위반일시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등)나
재촬영본인 경우에는 처분이 어려울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단순 경고 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사고 영상이면 증거 자료니까, 제대로 확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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