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송영훈 기자=대전에서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3세 여대생 김 모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카니발을 몰고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3세 대학생 김 모양이 숨졌고, 치킨집 동료 3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김 모양은 경남 김해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새벽 퇴근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약 4km를 도주 하다 카이스트교 인근 인도로 돌진 후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204%의 만취상태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두고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윤창호법과 뺑소니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당연히 구속될 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만 3년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음주 사망사고에서는 징역 4년이 대다수이고 좀 높으면 6년, 아주 높으면 8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단순 음주 사망사고가 아니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했다"면서 "징역 6년, 8년 정도로 끝내서 되겠다.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게한 셈이다"라고 일갈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법원이 선고할 최종 형량이 궁금하다.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면서 고인의 삼촌이 올린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김씨의 외삼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원 동의를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669
요기다가 야그햇지만
음주운전자
전세계 화형(불에태워)사형시키는 장명 생방송해도 음주운전자가 었어질까요~~^&^
ㄷㄷㄷ
절대로힘들죠 정치야그 까지하고싶은디ㅋㅋ(모분 음주운전3번인가?4번인가있죠)
이정도 이슈면 좌배드림 베스트에 가야하는데 못간이유죠~~^&^(또한 연계실키까바 덧글들도 적죠)
유가족분들께는죄송합니다(ㅋ.^&^ 요표현)
끝으로
위링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라고 비판하지마세요 지지자분들(속직히 현 여당 잡아야 민심이 안정될것으로보는1인ㄷㄷㄷ하지만)
약올린다는 겁니다.
어제 강남20억넘는집 전세살고 현금수십억보유한놈하고 술한잔하고있다
옆에 어던분이
사회주의 와 가장폐쇄국가인 북한에서도 고급지역촌이 존재하는데~~강남집값잡어~~그래서 가족들 다 구입했지~~~
요 얘기를들고 저와친구 기절할뻔? 거의 정신이없어고 옆분들 얘기주시했죠(근데 저와그놈 다른 얘기를 관심집중하고들없죠ㅋ)
송영훈기자 본인인가요?
쓰신글들이 다 해당 기자 유튜브 링크글이던데 궁금해서그럽니다.
음주운전은 그냥 날려버리라고~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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