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송영훈 기자=대전에서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3세 여대생 김 모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카니발을 몰고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3세 대학생 김 모양이 숨졌고, 치킨집 동료 3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김 모양은 경남 김해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새벽 퇴근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약 4km를 도주 하다 카이스트교 인근 인도로 돌진 후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204%의 만취상태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두고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윤창호법과 뺑소니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당연히 구속될 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만 3년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음주 사망사고에서는 징역 4년이 대다수이고 좀 높으면 6년, 아주 높으면 8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단순 음주 사망사고가 아니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했다"면서 "징역 6년, 8년 정도로 끝내서 되겠다.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게한 셈이다"라고 일갈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법원이 선고할 최종 형량이 궁금하다.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면서 고인의 외삼촌이 올린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김씨의 외삼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원 동의를 촉구했다.
부디 엄한 처벌이라도 내려져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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