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신호 상태에 유턴하고자 대기하고있는차량 뒤에 서게된다면
횡단보도 신호 기다렸다가 그차 유턴하고 직진 파란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주오는차 없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보호 좌회전 하시나요???
방금 비보호좌회전 맞은편차 200미터 멀리도 한대도 없는데
앞차가 유턴하려고 알짱거려서 경적을 살짝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안가서
경적을 계속 울렸는데 옆에앉은사람이 왜그러냐고 경적을 못울리게 손을 때게하더라구여
그래도 그냥 계속 빵~~~~~~~~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형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비보호는 안한다고 뭐라 못해요
사고나면 법적으로 보호 못받는게 비보호라서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할때 진행하는겁니다
답답해도 냅둬야됩니다.
단, 노면표시나 상시유턴표시, 기타 유턴표시가 없다면 신고는 가능.
비보호는 안한다고 뭐라 못해요
사고나면 법적으로 보호 못받는게 비보호라서
운전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할때 진행하는겁니다
답답해도 냅둬야됩니다.
단, 노면표시나 상시유턴표시, 기타 유턴표시가 없다면 신고는 가능.
그냥 불법유턴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게 최선이겠네요.
감사합니다
금융치료 ㄱㄱ싱
글타고 빵빵거리진 않아요
답답해도 기다려야죠뭐
차 세대 지나갈수 있는 시간과 공간인데도
멀리 차온다고 안가는 차 많아요
왜 운전한다고 나와서 교통방해하는지
진짜 짜증납니다
걍 택시나 타고 다니지
횡단보도 1개 직진 1개 사거리 인데도 거기에 차가 한대도 없었는데도 안가더라구요.
결국 제가 빵~~~~~~~ 해서 가긴했는데
유턴하려고 중앙선 밟더니 제 눈치보였는지 한참 알짱이더니 그냥 비보호좌회전 하더라구여
유턴 안되는 곳인데 불법유턴 하려는거 같으면 가볍게 한두번 빵빵.. 그리고 불법유턴하면 걍 신고.
근데 비보호좌회전+유턴 동시에 존재하는 교차로가 있나요?? 생소하네요
이런건 있더라구요. 유턴표시 없고 좌회전 표시나 금지표시 없고 직진구간에 가운데 차선이 없는곳에서 유턴을 하는것이
유턴금지표시를 위반한것도 아니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방법을 위반한것도 아니니 유턴이 가능하다는건데
제가말한 구간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고 유턴금지 표시가 없지만
적신호시 유턴을 하려면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야하기때문에
유턴 불가능한곳이에요.
몇년 전에는 처리가 안되던게 최근에 유턴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한 차량 신고했더니 저렇게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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