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횡단보도 사고 판례를 보면 횡단보도 선이 아니라 자동차 정지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지선에서 차가 서야 하기에 그거 넘어 사고나면 차가 가해자 나올 가능성이 높죠
또한 횡단보도 지나서는 횡단보도 이전보다 더 멀리서 사고나도 차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유가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이전의 정지선에 차가 섰다가는게 원칙이라
그거 안지키고 지나가서 사고가 났다로 봅니다.
도로차선 수, 신호, 제한속도, 사고위치 거리, 등에 따라 판례에서 가해자, 과실 차이는 있어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
모든 횡단보도는 신호는 녹색!
편하게 건너시면 되요
조심히 편하게 건너겠습니당
보행자 신호시 차량은 올스탑입니다.
교차로 내 어느곳으로 건너셔도 상관없습니다.
조심해서 잘 건너다니겠습니다
저 횡단보도 기준 계산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해요
최대한 흰선으로 다녀야겠습니당
윗분들이 말했듯이 모든방향에서 올스톱이기 때문에 (우회전도 함부로 못함 저런 구조의 횡단보도는 통행량이 ㅈㄴ 많다는 얘기라서) 사고가 날 일이 없음
저희동네는 약간 언덕에 신호등이있는데요
대각선신호등인데두 우회전차량은 씽씽 지나가더라구요...ㅠㅠ
혹시나 불법일까 궁금해서 질문해보았답니다
최대한 선에 맞춰서 이동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 판례를 보면 횡단보도 선이 아니라 자동차 정지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지선에서 차가 서야 하기에 그거 넘어 사고나면 차가 가해자 나올 가능성이 높죠
또한 횡단보도 지나서는 횡단보도 이전보다 더 멀리서 사고나도 차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유가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이전의 정지선에 차가 섰다가는게 원칙이라
그거 안지키고 지나가서 사고가 났다로 봅니다.
도로차선 수, 신호, 제한속도, 사고위치 거리, 등에 따라 판례에서 가해자, 과실 차이는 있어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흰선안에서 건너도록하고
흰선이밖으로 걸어도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있겠습니다 ^^
횡단보고 사고일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흰색 밟지 않고 옆쪽으로 걷다 사고나서 보행자 과실 먹었다고 들은거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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